청년희망키움통장 1 페이지


청년희망키움통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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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  • 신청 당시 생계 수급 청년 중 근로, 사업소득이
    기준 중위 소득의 20% 이상인 만 15세~39세 이하

※ 소득요건 충족 시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  • 근로, 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  •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,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
    장려금이 적립, 탈 수급시 수령 가능

지원조건

  • 적립된 금액(근로소득공제금, 근로소득장려금)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
    단, 가입 기간 동안 근로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%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 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만기성 공금 지급 가능
  • 가입 기간 중 근로, 사업소득이 연속 6회 소득 하한 미달할 경우 중도해지 (지원금 지급 불가)
  • 사업 참여기간(3년)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 (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)
 

주소 : (08311)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

전화 : 02-838-5660 | 팩스 : 02-852-0550 | 이메일 : gurojahwal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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