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신청 당시 생계 수급 청년 중 근로, 사업소득이
기준 중위 소득의 20% 이상인 만 15세~39세 이하
※ 소득요건 충족 시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
지원내용
- 근로, 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-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,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
장려금이 적립, 탈 수급시 수령 가능
지원조건
- 적립된 금액(근로소득공제금, 근로소득장려금)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
단, 가입 기간 동안 근로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%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 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만기성 공금 지급 가능 - 가입 기간 중 근로, 사업소득이 연속 6회 소득 하한 미달할 경우 중도해지 (지원금 지급 불가)
- 사업 참여기간(3년)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 (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