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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

시행일

2015년 7월 1일

주요내용

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

지원대상

소득,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(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
지원내용

지원내용
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
생계 중위소득 30%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
의료 중위소득 40%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
주거 중위소득 47%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,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
교육 중위소득 50% 초·중·고 학생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

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
(단위 : 원)

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구분 가구규모
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생계급여
(중위소득30%)
623,368 1,036,846 1,330,445 1,620,289 1,899,206 2,168,394 2,432,255
의료급여
(중위소득40%)
831,157 1,382,462 1,773,927 2,160,386 2,532,275 2,891,193 3,243,006
주거급여
(중위소득45%)
976,609 1,624,393 2,084,364 2,538,453 2,975,423 3,397,151 3,810,532
교육급여
(중위소득50%)
1,038,946 1,728,077 2,217,408 2,700,482 3,165,344 3,613,991 4,053,758

※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 30%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

※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
※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,696,116원 = 2,432,255(7인기준) + 263,861원(7인기준 - 6인기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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