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
2015년 7월 1일
주요내용
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
지원대상
소득,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(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지원내용
급여종류 | 선정기준 | 지원내용 |
---|---|---|
생계 | 중위소득 30% |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|
주거 | 중위소득 40% |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|
의료 | 중위소득 45% |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,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|
교육 | 중위소득 50% | 초·중·고 학생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 |
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(단위 : 원)
구분 | 가구규모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|
생계급여 (중위소득30%) |
527,158 | 897,594 | 1,161,173 | 1,424,752 | 1,688,331 | 1,951,910 | 2,216,915 |
의료급여 (중위소득40%) |
702,878 | 1,196,792 | 1,548,231 | 1,899,670 | 2,251,108 | 2,602,547 | 2,955,886 |
주거급여 (중위소득45%) |
790,737 | 1,346,391 | 1,741,760 | 2,137,128 | 2,532,497 | 2,927,866 | 3,325,372 |
교육급여 (중위소득50%) |
878,597 | 1,495,990 | 1,935,289 | 2,374,587 | 2,813,886 | 3,253,184 | 3,694,858 |
※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 30%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
※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※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,359,024원 = 2,108,208(7인기준) + 250,816원(7인기준 - 6인기준)